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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대로 교육

공인회계사 시험 응시자격 CPA

by 힐링칠봉2 2024.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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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시험 응시자격 CPA


 

안녕하세요. 오늘은 

KICPA 공인회계사의
 응시자격을 학점은행제로 단기간에
 갖추는 방법을 공유해보고자 
합니다.

이번의 주제인 공인회계사에 대해
 말씀드리면, 다른 사람의 위탁을
 받아서 회계에 관한 각종 업무,
 즉 재무서류에 관한 감사, 
증명, 정리, 계산, 입안 혹은
 법인설립에 관한 회계 및 세무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분들로,
 우리나라에서는 금융감독원에서
 시험을 시행하고 있어요.

그리고 회계감사(법정감사, 임의
 감사)나 원가계산, 경영진단,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등을 
주요업무로 하는 전문가를 
가리킵니다.

평균적으로 공인회계사의 경우엔
 7천 만원 이상을 받고 있고,
 직업만족도도 80%나 된다고
 하니 더 늦게 전에 CPA
 공인회계사 시험에 
도전해보세요!


 



 

공인회계사 시험에 응시하기 위한
 자격을 만드는데 학점은행제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학은제에
 관해 아직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하여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학점은행제는 교육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평생교육제도인데, 국가에서
 주관하다보니 소요되는 비용도
 저럼하고 학습자 등록에서부터
 강의 수강 등 모든 과정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죠.

또한 고졸 이상이라면 누구나 
활용하실 수 있고, 학년제가 
아닌 학점제로 운영하기 때문에
 필요한 학점만 이수 및 
인정받으시면 자격이나 학위를 
취득 가능합니다.

또한 직접 통학할 필요가 없이
 기본적으로 온라인 강의를 들으면
 되고, 일반대학 강의와 비교하면
 꽤 쉬운 축에 속해서 수월한
 진행이 가능해요.


 



 

본격적으로 CPA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준비하려면 우선 응시자격
 조건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갖추어야 하는 응시자격에서부터
 시험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1, 2차 시험의 공통 응시자격은
 학교, 학점은행제 등에서 학점이수
 해당 과목별로 경영학 과목을
 3과목(9학점), 회계학 및
 세무관련 과목을 
4과목(12학점), 경제학 과목을
 1과목(3학점) 이상을 이수하는
 것입니다.

 

내년 부터 

IT 1과목이 대체 된다고 합니다. 

또한 1차 시험의 경우엔 영어
 과목을 공인영어시험 성적으로
 대체되어서 제시된 합격 커트라인에
 충족되는 영어성적 취득 후 
영어시험성적확인신청을 완료하면
 1차 시험에 응시하실 수 
있습니다.

텝스, 토익, 토플, 플렉스,
 지텔프 중 하나의 시험성적을
 제출하면 되는데, 시험기관의
 정규시험의 성적만 인정해주며,
 영어 성적은 공인회계사 시험
 합격여부만 결정하고 1차 시험
 총 득점에는 넣어 계산하지 
않습니다.

공인영어시험의 점수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토플(TOEFL)은
 PBT는 530점 이상, CBT는
 197점 이상, iBT는 71점
 이상이어야 하며, 
토익(TOEIC)은 700점 
이상, 텝스(TEPS)는 340점
 이상, 지텔프(G-TELP)는
 Level 2의 65점 이상,
 플렉스(FLEX)는 625점
 이상어어야 합니다.




 

 

공통 응시자격에 제시된 과목들을
 학점은행제를 통하여 이수하시면
 되는데, 학은제의 수업은 온라인
 수업이어서 인터넷만 되는 곳이라면
 어디서든 수강하실 수 있어요.

또한 정해진 시간표가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학습자의 상황이나
 여건에 알맞게 강의 수강이 
가능할 때 들으시면 되니 부담이
 적죠.

응시자격에 요구되는 회계학 및
 세무관련 12학점과 경제학 
3학점, 경영학 9학점으로 총
 24학점을 이수하려면 단 15주만
 주어지면 된답니다.

이 제도에 관해 더 말씀드리면,
 정해진 기간 내에 처리해야 
하는 학습자 등록과 학점인정 
신청 등을 빠뜨리지 않고 절차진행이
 가능하다도록 잘 체크하시는 
것이 필요해요.

구체적으로 학점인정 신청이라든가
 학습자 등록의 경우에는 1월,
 4월, 7월 그리고 10월에
 처리하실 수 있으니 계획하신
 일정에 맞게 진행 가능하도록
 잘 챙기셨으면 합니다.

이제 공인회계사 시험에 대하여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제1차 시험은 1교시(110분,
 각 100점)는 경영학과 
경제원론, 2교시(120분, 
각 100점)는 상법과 세법개론,
 3교시(80분, 150점)는
 회계학을 객관식으로 시험이 
진행됩니다.

2차 시험의 경우엔 1차 시험
 합격자만이 응시 가능한데, 
부분합격과목은 면제가 되고 주관식
 필기시험으로 2일에 걸쳐 평가가
 진행되며, 1일차에는 1교시에
 세법, 2교시에 재무관리, 
3교시에 회계감사, 2일차에는
 1교시에 원가회계, 2교시에
 재무회계 시험을 보게 됩니다.

이때 부분합격제는 제1차 시험의
 합격자가 합격한 해당년도에 
응시한 제2차 시험에서 취득한
 점수가 6할을 넘는 과목이 
있을 때 다음 해에 2차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그 과목의
 시험을 보지 않아도 되는 
것이랍니다.




 

CPA 공인회계사 취득 후에
 연수과정을 밟고 나면 개인 
회계사무소를 오픈하여 운영하실
 수 있으며, 다른 회계사와 
힘을 모아 회계법인이나 
합동회계사무소를 설립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미 설립된 회계법인에
 취직하여 고용회계사로 일하실
 수 있고 기업, 개인 등을 
상대로 경영 및 세무에 대한 
상담해주거나 자문해주는 컨설팅업을
 차리실 수도 있어요.

또한 투자신탁, 증권사, 은행등의
 금융기관 혹은 공기업과 국세청
 혹은 금융감독원, 감사원 등
 정부기관 혹은 일반기업체 등으로도
 진출하실 수 있어요.

은퇴 후에도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고 고소득 전문직으로 알려진
 KICPA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응시자격을 학은제를 활용해 만드는
 방법과 중요한 정보들을 
이야기나눠보았는데 도움이 
되셨나요?

이번 기회에 공인회계사에 도전하기
 위해 준비하시는 분들 모두 
자격증 취득은 물론 앞날에 좋은
 일이 가득하길 빌며 
인사드리겠습니다.

 

 

경찰복지사이버평생교육원 (구)윌비스원격평생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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