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a 학점은행제 공인회계사 응시자격 조건
안녕하십니까 !
진로를 생각할 때 지속적으로
안정되게 일하며 고연봉을 받는
것을 많이들 고려하실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CPA
공인회계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을 학점은행제로
단기간에 갖추는 방법을
공유해보고자 합니다.
본격적으로 응시자격에 관하여
살펴보기 전에 우선 공인회계사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도 아시듯이 공인회계사는
기업회계의 감시자로서 타인의
위촉에 의하여 회계에 관한
감사나 감정, 증명, 계산 정리,
입안 혹은 법인설립에 관한
회계, 세무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회계감사(법정감사, 임의
감사)나 원가계산, 경영진단,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등을 주로
하게 됩니다.
평균적으로 공인회계사의 경우엔
7천 만원 이상을 받고 있고,
직업만족도도 80%나 된다고
하니 더 늦게 전에 KICPA
공인회계사 시험에
도전해보세요!
학점은행
공인회계사 시험을 보려면 응시자격
조건 만족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다양한 곳에서 응시자격을 갖추실
수 있으나 빠른 기간에 쉽게
취득하려면 학점은행제를
활용해보세요.
많은 분들이 선택하고 계신
학점은행제는 교육비가 저렴한
편에 속해서 부담을 낮춰줄 수
있고 무엇보다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어서
편리하답니다.
학력이 고등학교 졸업 이상이시라면
다른 조건을 보지 않고 이용
가능하고, 수업 연한을 1년
단위로 구분, 편성하는 학년제가
아닌 학점을 단위로 하는 학점제를
택하고 있어서 기준에 부합하는
학점을 모으게 되면 자격이나
학위를 획득하실 수 있어요.
일정 시간을 내서 직접 통학하지
않아도 되게 온라인 수업이
제공되고 있고, 일반대학에 비하여
난이도가 쉽다는 장점도 있죠.
응시자격
알고 계시는 것처럼
공인회계사는 기업의 회계 정보에
대한 회계 감사와 더불어 세금에
관한 세무업무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는데, KICPA
공인회계사 자격증에 도전하려면
우선 응시자격부터 체크해보셔야
합니다.
원서 접수 이전에 학점이수소명신청이
필요한데, 공통 응시자격은
경영학 과목을 3과목(9학점),
회계학 및 세무관련 과목을
4과목(12학점), 경제학 과목을
1과목(3학점) 이상을 수강하는
것이에요.
제 1차 시험 과목 중 영어
과목은 텝스, 토익, 토플 등의
공인영어시험의 시험성적으로
대체되고 있기에 합격에 요구되는
영어성적을 취득하시면 1차
시험에 응시 가능합니다.
텝스, 토익, 토플, 플렉스,
지텔프 중 하나의 시험성적을
제출하면 되는데, 시험기관의
정규시험의 성적만 인정해주며,
이 성적은 공인회계사 시험에서
합격여부에만 영향을 미치고
전체 득점에는 셈하여 넣지
않습니다.
온라인수업
학점은행제의 수업은 모두 비대면
온라인 수업이어서 인터넷 망이
연결된 어느 곳에서든 PC와
노트북, 폰 등을 이용하여
강의를 수강하실 수 있어요.
게다가 규격화된 시간표가 있는
것이 아니라서 학습자의 상황이나
여건에 알맞게 원하는 시간대에
온라인 수업을 들이시면
된답니다.
시험을 보기 위해 요구되는 학점,
즉 회계학 및 세무관련 과목
12학점, 경제학 과목 3학점,
경영학 9학점을 포함해서 전체
24학점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1학기 정도의 기간이
걸립니다.
학점은행제의 경우엔 학습자 등록
신청이나 학점인정 신청 등을
하실 수 있는 기간에 제한이
있어서 꼭 놓치지 않고 처리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학습자 등록과 학점인정
신청의 경우엔 분기별로 1월과
4월, 7월, 10월에 처리
가능하니 계획하신 일정에 맞게
진행 가능하도록 잘 챙기셨으면
합니다.
시험 과목
다음으로 시험에 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시험은 1교시에 경영학,
경제원론을, 2교시에 상법과
세법개론을, 3교시에 회계학을
객관식 문항으로 구성된 시험에
응시하게 됩니다.
또 제2차 시험의 경우에는 1차
시험 합격자만이 응시 가능하고,
2차 시험에서는 과목에 따라
부분합격제가 시행 중이며,
특이하게 이틀 동안 시험이 치러지고
있는데 모두 주관식 필기시험이고
1일차에는 세법과 재무관리,
회계감사, 2일차에는 원가회계와
재무회계에 관해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부분합격제에 관해 알고
싶으실텐데요, 1차 시험에 합격한
경우에, 합격한 해에 응시한
2차 시험에서 득점한 점수가
6할 이상인 과목에 한하여
다음 년도에 응시하는 2차 시험에서
그 과목의 시험을 면제해주는
제도랍니다.
취업 분야
이렇게 공인회계사 시험에서
합격하고나면 실무수습기관에서
최소한 1년 이상
실무수습(공인회계사 과정)을
하시고 100시간의
기본실무과정연수를 KICPA
회계연수원에서 받으시고 금융위원회에
공인회계사로 등록을 마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개인 회계사무소 오픈이나
합동회계사무소나 회계법인 설립이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회계법인에 취업하여
고용회계사로서 근무 가능하며
기업이나 개인의 위탁을 받아서
경영이나 세무에 관하여
상담해주거나 자문해주는 컨설팅업을
차리실 수도 있어요.
또한 투자신탁, 증권사, 은행등의
금융기관 혹은 공기업과 감사원이나
금융감독원, 국세청 등의
정부기관, 기업의 경영전략팀
등으로도 취업하여 일하실 수
있어요.
이번 시간에는 KICPA 공인회계사
자격증 시험을 보기 위해 필요한
응시자격을 학은제를 활용해
만드는 방법과 중요한 정보들을
알려드렸는데,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해드렸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공인회계사 취득을 위해
열심히 정진하고 계신 분들
모두 원하는 결과를 성취해내시기를
바라며 이 글을 마무리해보도록 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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