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 응시자격 cpa 시험 하는일
처음뵙겠습니다^^ ~ 높은
연봉과 안정적인 근무 환경은
진로 선택에서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것일텐데요, 이를 반영하여
KICPA 공인회계사 시험에
응시 가능한 자격을 학점은행제로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응시자격에 관하여
살펴보기 전에 공인회계사에 관하여
말씀드리는 시간부터 갖도록
할게요.
회계, 세무, 재무자문 등의
직무를 주업무로 하는 공인회계사는,
타인의 위촉에 의하여 회계에
관한 감사나 감정, 증명,
계산 정리, 입안 혹은 법인설립에
관한 회계, 세무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분들입니다.
또한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하거나
회계감사, 경영진단 혹은
경영제도에 대한 개선, 원가계산,
국제심판 청구대리 등을 주요
직무로 수행하고 있어요.
공인회계사의 평균 연봉이
7,500만원에 달하며 해당
직군의 직업만족도가 대략 80%
정도로 확인된다고 하니 자격
취득에 도전할만 하죠?
학점은행제
CPA 공인회계사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선 자격 조건을
충족하셔야 하는데, 여러 곳에서
응시자격을 마련하실 수 있으나
학점은행제로 취득하시는 것이
최고의 방법이라고 봅니다.
많은 분들이 선택하고 계신
학점은행제는 국가에서 주관하다보니
소요되는 비용도 저럼하고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어서
참 유용하답니다.
최종학력이 고졸 이상인 분들이라면
어느 누구든 활용 가능하고,
이름에도 드러나있듯이 학점제로
운영하고 있기에 기준에 부합하는
학점을 모으게 되면 자격이나
학위를 획득하실 수 있어요.
또한 직접 통학할 필요가 없이
기본적으로 온라인 강의를 들으면
되고, 난이도가 낮아서 수월하게
공부하실 수 있어요.
응시자격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듯이
공인회계사는 대개 세무업무나
회계감사 등의 업무를 하고 있는데,
해당 자격증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일단 응시자격부터 갖추어야
해요.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 공통
응시자격은 학점이수 해당과목에
따라 경영학 과목을
3과목(9학점), 회계학 및
세무관련 과목을 4과목(12학점),
경제학 과목을 1과목(3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 또는 이수한
것으로 학점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제 1차 시험 과목 중 영어
과목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토플이나
토익 같은 공인영어시험의 성적으로
대체되기 때문에 각 시험에
따라 합격에 필요한 영어성적을
취득하여 성적확인을 신청하시고나면
1차 시험에 응시 가능합니다.
여기서 공인영어시험인 토플,
토익, 텝스, 지텔프, 플렉스의
시험성적으로 대체가 가능한데,
이 성적은 공인회계사 시험에서
합격여부에만 영향을 미치고
총 득점에는 산입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합격에 요구되는 점수를
들여다보면, E.T.S에서
시행하고 있는 TOEFL(토플)은
iBT는 71점 이상, CBT는
197점 이상, PBT는 530점
이상을 취득하셔야 하고, 같은
곳에서 시행하는
토익(TOEIC)은 700점
이상 득점해야 하고, ITSC에서
시행하는 지텔프(G-TELP)는
Level 2의 65점,
서울대학교영어능력검정시험인
텝스(TEPS)는 340점,
한국외국어대학교 어학능력검정시험인
플렉스(FLEX)는 625점
이상을 취득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수업
학점은행제 수업은 모두 온라인
수업이기 때문에 컴퓨터나 노트북,
폰 등을 활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수업을 들으실 수 있어요.
게다가 규격화된 시간표가 있는
것이 아니라서 학습자의 상황이나
여건에 알맞게 여유있게 강의
수강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회계학 및 세무관련 과목
12학점과 경제학 과목 3학점,
경영학 9학점으로 총 24학점을
이수하려면 보통 1학기 가량
걸리게 됩니다.
학점은행제 과정에 대해 부가
설명을 더 드리면, 행정절차
처리가 가능한 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학습자 등록, 학점인정
신청 등을 꼼꼼하게 챙기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학점인정 신청과 학습자
등록은 모두 1, 4, 7,
10월에 하실 수 있으니 계획에
맞춰 취득하실 수 있게 일정을
꼼꼼히 챙기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시험에 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차 시험은 1교시(110분,
각 100점)는 경영학과
경제원론, 2교시(120분,
각 100점)는 상법과 세법개론,
3교시(80분, 150점)는
회계학을 객관식 유형의 검정이
이뤄지고 있어요.
2차 시험의 경우엔 1차 시험
합격자만이 응시 가능한데,
정해진 기준에 따라 부분합격과목은
면제가 되며, 총 2일 간
주관식으로 시험이 치러지는데,
1일차에는 세법과 재무관리,
회계감사에 관하여, 2일차에는
원가회계, 재무회계에 관하여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구체적으로 부분합격제를
말씀드리자면, 제1차 시험
합격자가 제1차 시험에 합격한
해당년도에 진행된 2차 시험의
과목 가운데 각 과목의 배점이
6할 이상이었을 때 다음 해의
2차 시험에 한해 그 과목의
시험을 면제해주는 것입니다.
취업분야
공인회계사 자격증 취득 후,
일련의 연수과정 이수를 하고나면
개인 회계사무소를 오픈하여
운영하실 수 있으며, 합동회계사무소
혹은 회계법인 등을 설립하여
운영하시는 것도 가능해요.
뿐만 아니라 회계법인에 취업하여
고용회계사로서 근무 가능하며
개인 혹은 기업의 의뢰를 받아
세무나 경영에 관해 상담 및
자문을 해주는 컨설팅업을 하실
수도 있어요.
또 금융기관(은행, 증권사,
투자신탁 등) 또는 공기업,
일반 기업의 경영전략팀,
정부기관(금감원, 감사원, 국세청
등) 등으로도 취업하여 일하실
수 있어요.
여기까지 KICPA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응시자격을
학점은행제를 통해 취득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나눠보았는데
도움이 되셨나요?
지금 이 순간에도 공인회계사로서
발돋움하기 위해 공부하고 계신
모든 분들이 계획하신 바를
이뤄내기를 빌며 포스팅
마무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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