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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대로 경제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일급 월급 계산해 보자

by 힐링칠봉2 2020.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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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모의계산기 일급 월급 계산해 보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탈한 주말 보내셨나요. 한주간의 시작 월요일 입니다. 지금은 자정이 넘어 새벽에 잠이 안와 인사드립니다. 이번주 지나면 11월 인가요. 벌써 올 한해도 달력 한장 남았는데요. 올 초에 세웠던 목표가 있으셨다면 꼭 이루시고 유종의미 걷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포스팅 주제는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일급 월급 계산해 보자라는 주제로 글을 작성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매년마다 연말이 되거나 연초가 되면 궁금한것 들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최저임금이 얼마나 상승했을까 인데요.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 들은 다들 공감하는 내용이 아닐까 싶은데요. 여러분들은 2020년 최저임금 일급 이나 월급을 알고 있으신가요? 당연히 알아야하고 알아야할 권리가 있다고 봅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올해 최저 시급은 8,590원 이고 월급은 1,795,310원 입니다. 2021년 시급이 만원 시대가 오는가 싶었는데 2020년 8월 5일 발표한 2021년 적용 최저임금은 8,720원 이고 월급으로 환산하면 1,822,480원 입니다. 물론 주 40시간 근무할 경우, 월로 환상하면 209시간 기준 입니다. 적용 기간은 2021년 1월 1일 부터 12월 31일까지 입니다.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지만 만약 어길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까 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사이트 접속하시면 오른쪽 하단에 최저임금 모의계산기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해보셨나요? 저는 방송매체나 이슈를 통해서 말로만 들었지 직접 내가 최저임금을 받고 있지 않을까 테스트는 해보지 안았는데 이번 계기로 한번 해보게 되더라구요. 

 

출처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접속하게 되면 1번 부터 6번까지 차례대로 입력하라고 나옵니다. 본인이 받고 있는 급여가 일급 인지 월급 인지 체크하고 1일 실제 근로한 시간, 1일 소정근로 시간을 적어 다음을 누르면 기본급, 상여금 등 입력난이 나오고 복리후생비 하고 기타 수당을 입력하라고 나옵니다.

 

 

6번 수습근로자 여부까지 체크를 하고 위반 여부 확인을 누르면 아래와 같이 결과가 나옵니다. 하나는 일급에 9만원 넣고 테스트를 해봤는데 귀하가 지급받고 있는 임금은 위반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라고 나오고  또 테스트로 일급 5만원을 입력했는데 입금을 위반이 있는 것을 판단됩니다. 다만 다양하고 복잡한 임금체계로 결과가 정확하지 않을수도 있다라고 나옵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위에 이미지가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결과 입니다. 내년 시급이 만원 시대가 온다는 예기도 있었는데  안타깝지만 인상률이 적어 결국 구천원도 못넘어 8,720원 입니다. 최저시급이 만원이 오면 아무래도 급여를 주는 사장님들이 더 힘들어 지고 직장을 다니는 분들은 요즘에 평생직장이 없다고니 알바로 투잡하시는 분들이 많이 들어 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도 2022년에는 만원이 넘는 시대가 와서 일해 스트레스 받지 않고 자유롭게 일을 하는 시대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일급 월급 계산해 보자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주간도 힐링하시고 행복하고 추위조심하고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글쓴이 에디터 힐링칠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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